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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역의대 신설 등 특별법 제정·지방 이전 中企 상속세 면제" 공약


입력 2024.02.04 16:37 수정 2024.02.04 16:42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지방간 의료격차 해소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

세컨드홈 정책, 비수도권 비도심 단계적 확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춘 총선용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지역 의료·경제와 관련한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의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취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 병실과 대학병원과의 원격 협진 체계 등을 갖춘 지역 거점 '스마트 공공 병원'을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공공병원 육성을 내걸고 지방의료원 등의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 유지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의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의 시간과 거리 장벽 제거를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병·의원 및 보건소 입지가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 '이동식 스마트 병원' 본격 도입도 추진한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일명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확대하고,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료진의 면책규정도 제도화한다.


국민의힘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공약도 선보였다. 우선, 지역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면제를 추진하는 등 파격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적극 유도하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인센티브를 주는 '세컨드홈 활성화대책'을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인구 소멸 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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