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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우리 엄마 살인한다"…실업급여 못 받자 허위 살인예고 글 40대


입력 2024.02.10 16:06 수정 2024.02.10 17:0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서부지법,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40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휴대전화 이용해 뉴스 채널 실시간 채팅방에 허위 글…경찰 직무집행 방해

재판부 "국가인력 불필요하게 낭비…회사 사람들, 상당한 공포심 느껴"

"피고인, 권고사직으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 미쳤다고 보이는 점 고려"

법원.ⓒ연합뉴스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자 홧김에 "회사에서 우리 엄마를 살인한다"는 허위의 살인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사이트의 한 뉴스 채널 실시간 채팅방에 "오늘 A(회사)에서 우리 엄마를 칼부림 살인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10여년간 다닌 A사에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회사 관계자가 자기 모친을 살해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사에 순찰차와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계속해서 주변을 순찰해야 했다.


범행 당시는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이를 추종한 온라인 범죄 예고도 다수 게시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글을 게시하는 바람에 국가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회사 안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근방에 있던 사람들도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즉흥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퇴사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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