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의 변호사 "반성문, 황의조를 가족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켜"
"황의조 거짓 주장에 동조해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 알고 있었다는 취지 이야기 여과없이 실어"
"형수의 자백과 반성,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려워"
"반성문 빙자해 황의조가 피해자인 것 강조…불법촬영 안 했다는 주장 노골적 옹호"
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재판부에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이 "노골적인 '황의조 구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반성문은 황 씨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황 씨의 거짓 주장에 동조해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과없이 실었다"며 "(형수의) 자백과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성문을 빙자해 황 씨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이날 황 씨 형수 A씨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반성문에서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으나,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휴대폰에서 발견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활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할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지난달 25일 공판에서는 인터넷 공유기 해킹으로 황 씨의 사진과 영상이 SNS에 게재됐을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이달 8일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