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80.5%’ 1만34명 사직서 제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등 불가피
11개 의대 수업 거부…엄정조치 예고
의료계에 대화 제안…“의견 모아달라”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은) 이달 말인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 주시길 바란다”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진행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점검 결과도 언급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으로 나타났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었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을 집계됐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정부는 접수된 피해 38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연계 및 위반사항을 점검했다.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 23~25일까지 3일간 총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했다. 3개 대학 64명은 휴학을 철회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며 “대화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