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확정
피고인, 2022년 5월~6월 당시 17세였던 제자와 11회에 걸쳐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
1·2심, '성적 학대' 결론…"피해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 이용…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며 고등학생 제자와 11차례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11회에 걸쳐 당시 17세였던 피해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아동복지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학대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의 쟁점은 두 사람 사이를 '애정 관계'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 법원은 사건의 전말과 두 사람의 관계,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교육자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A씨가 피해자와 교제했을 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해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건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한 채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피해자의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