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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오는 6~7일 경찰 소환조사


입력 2024.03.04 11:03 수정 2024.03.04 11:03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복지부 고발 일주일만에 소환조사

지난 1일 의협 압수수색 당시 해외 있던 노환규 전 회장도 추가 압색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연합뉴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와 관련,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게 이번 주 소환을 통보하고 이들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오는 6∼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이들을 고발한 지 일주일만이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 등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경찰은 이날 노 전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 다음날인 이달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김 비대위원장의 자택 등지에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었으나 이중 노 전 회장은 당시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귀국 후인 지난 3일 추가로 노 전 회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경찰의 강제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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