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복지부 고발 일주일만에 소환조사
지난 1일 의협 압수수색 당시 해외 있던 노환규 전 회장도 추가 압색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와 관련,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게 이번 주 소환을 통보하고 이들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오는 6∼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이들을 고발한 지 일주일만이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 등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경찰은 이날 노 전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 다음날인 이달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김 비대위원장의 자택 등지에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었으나 이중 노 전 회장은 당시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귀국 후인 지난 3일 추가로 노 전 회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경찰의 강제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