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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하면 로또 당첨"…2억4천만원 뜯어낸 무속인 실형 확정


입력 2024.03.13 17:16 수정 2024.03.13 17:1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대법,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확정…23회에 걸쳐 2억 4138만원 및 금 40돈 받은 혐의

法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 벗어났다면 사기죄 해당"

ⓒ게티이미지뱅크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굿 비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됏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무속인인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말까지 총 23회에 걸쳐 B씨로부터 2억 4138만원 상당의 현금 및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로또에 당첨되게 해줄 능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것은 일부에 그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전에도 유사한 전과가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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