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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업무개시명령 부당"


입력 2024.03.19 14:20 수정 2024.03.19 18:3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임현택 미생모 대표 및 변호인단,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정부, 전공의 휴식권 및 사직권, 강제 노역 하지 않을 권리 등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수련 병원장에게 비례원칙 위반해 초헌법적인 사직서 수리 금지 일괄 명령"

"대한의사협회 간부 면허정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서 할 수 있는 짓 아냐"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의사 단체인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 측이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19일 오전 임현택 미생모 대표와 변호인단(아미쿠스 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수련 병원장에게 비례원칙을 위반해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사직서 수리 금지를 일괄 명령했다. 연가 사용 불허, 필수 의료 유지 명령도 내렸다"며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는 이 사태를 정부가 만들어낸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자기들이 잘 돌아가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려 놓고서는 그 책임을 의사들한테 전가하고 있다. 심지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말 나쁜 의도로 이 사태를 유발한 자가 바로 정부 여당이자 복지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피고발인들이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대한의사협회 간부에 대한 3개월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남미 독재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다. 결론을 결정해 놓고 처벌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혐의가 전혀 없음에도 짜맞춘 수사"라며 "복지부가 내세운 혐의 사실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는지 물어보지도 않는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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