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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수) 오늘,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완전 정착 돕는다


입력 2024.03.27 10:12 수정 2024.03.27 10:2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찾아가는 우울증 검사부터 증상 관리, 병원 동행 등 복지서비스 제공

가출·거리 배회 청소년 유해 환경에 빠지지 않게 상담

서울시 26일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지원 대상 확대

서울시청ⓒ데일리안 DB
1. 서울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적극 지원


서울시가 북한 이탈 주민의 완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 우울증 검사부터 창업과 취업 지원, 청소년 방문 학습 등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북한 이탈 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을 시작한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위기 가구를 방문해 우울증 검사부터 증상 관리, 병원 동행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 서울시, 홍대입구 등 6곳서 '찾아가는 청소년 거리 상담'


서울시는 청소년의 마음 건강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찾아가는 청소년 거리상담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새 학기를 맞아 오는 29일 오후 3∼9시 청소년 밀집지역 6곳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거리상담 서울시 연합 아웃리치'를 할 계획이다. 아웃리치는 현장에 나가 가출·거리 배회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빠지지 않고 현재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는 활동이다.


활동 장소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일대, 강동구 천호로데오거리 입구, 강서구 미리내공원 일대, 관악구 별빛내린천 수변무대,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번 출구 일대,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일대다.


3. 서울시 공무원 6~8세 자녀 있으면 하루 2시간 휴가 가능


서울시가 6~8세 자녀를 키우는 직원에게 최장 2년 간 하루 최대 2시간씩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뒀거나 입학 후 적응기에 있는 자녀를 부모가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0~5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최장 2년간 하루 최대 2시간씩 자녀 교육을 위한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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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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