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생후 8일 아들, 조리원서 뇌출혈" 충격의 CCTV에 산모 눈물


입력 2024.03.27 15:03 수정 2024.03.28 15:43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경기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영아를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던 간호사와 해당 시설 원장 등 3명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자, 피해 아기 엄마가 청원을 올리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산후조리원 CCTV

피해 아기 엄마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고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2시 25분께 평택 소재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했다. 기저귀 교환대 위에 있던 생후 8일 된 A씨의 둘째 아들 B군이 9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것.


당시 30대 간호사 B씨는 한 개의 기저귀 교환대에 A씨의 아기와 다른 아기 2명을 함께 올려놓고 기저귀를 갈던 중 이같은 사고를 냈다.


조리원장은 A씨에게 "아기가 혼자 꿈틀거리다 80cm 정도 되는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는 걸 잡았는데 바닥에 살짝 쿵 했다며 근처 종합병원에 가서 X-ray를 찍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신생아를 받아주지 않아 대학병원 소아 응급실로 갔다"며 "머리 CT를 찍은 결과 좌우 양쪽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이 세 군데나 있다며 바로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입원 수속 밟으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왠지 살짝 쿵 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고 경찰서에서 CCTV를 보게 됐는데, 다른 아기를 안은 간호사가 몸을 휙 돌렸는데 저희 아이 속싸개가 빨려 들어가 그대로 바닥에 추락하는 장면이 찍혔다"며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난 지 30분 후에야 저에게 사고를 축소해서 알렸다는 것도 알게 됐고 처음 설명과 달리 96cm 높이에서 낙상한 거였다"고 분노했다.


A씨는 "아기가 입원해있는 동안 CT를 몇 번을 찍었는지 모른다"며 "다행히 아기는 무사히 퇴원했지만 머리뼈가 붙는 시간이 3개월이나 걸릴 예정이었어서 집중 관리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 아기 사고 사례를 공론화해 두 번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낙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에 한명의 아이만 기저귀를 교환하도록 하는 세부 지침 및 조리원 신생아실 처치대에 가드 설치, 바닥 매트 설치 의무화 등도 강제했으면 해서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장과 행정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에서 불송치 대상자들에 대해 구체적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보완 수사를 요청해 간호사를 포함해 3명 모두 보안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