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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 女알바 돕다 구타당해…직장 잃고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입력 2024.04.02 10:30 수정 2024.04.02 10:30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숏컷'을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당하자 이를 돕다 골절상을 당한 50대 남성이 퇴사 후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연합뉴스

1일 여성신문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53)씨는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에 엄벌호소문을 제출했다.


A씨는 호소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다"며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심리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고인 측에선 진심 어린 사과 전화 한 통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는지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이건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두 번 죽이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두 번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예방해주시고 본보기로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20대 남성을 말리다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의 딸은 KNN을 통해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직원이) 맞고 있는데,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A씨의 딸은 폭행을 당한 편의점 직원과 비슷한 나이라고 한다.


A씨의 딸은 "(아버지가) 못 때리게 손으로 양손 잡으니까 (가해자가) 아빠 귀랑 목을 물어 뜯었다"며 "봉합 수술을 한 상태"라고 JTBC에 전하기도 했다.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가해자를 붙잡아 경찰의 체포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남성은 당시 여성 아르바이트생에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면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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