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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술 마시며 회유당했다"는 이화영…거짓말이면 '명예훼손 처벌' [법조계에 물어보니 389]


입력 2024.04.18 05:06 수정 2024.04.18 08:3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술 권하거나 외부로 들어오는 술 반입 허용? 절대 불가"

"만약 쌍방울 직원이 몰래 술 반입했다면 교도관 속인 것…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것"

"이재명,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정치적으로 이용…사실 여부 가려진 다음에 인용해야"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등 재판지연 시도한 인물…사법부가 발언 제대로 판단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법정에서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수원지검은 A4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17일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술 반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말이 거짓일 경우 수사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쌍방울 직원들이 검찰에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술을 반입해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것이라면 교도관을 속인 것이기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지난해 6월경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전 회장 등과 모였는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민주당도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은 이 사건에서 수사 주체가 아니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이 있는 수사 대상"이라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거들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과거 민사재판에서 허위사실이 담긴 서면을 제출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 그렇기에 이 전 부지사의 증언으로 수사팀의 명예가 실추됐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증인 신분으로 발언한 내용한 것은 아니기에 위증죄 처벌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23년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김 변호사는 "민주당에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을 바탕으로 검찰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법정에서 나온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대해 모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며 "공당의 정치인이 하는 발언들은 파급력도 크기때문에 법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진실여부가 가려진 다음에 이를 인용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고 조언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술 반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없는 상황을 지어내 발언한 것이라면 이 전 부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위해 사건을 파악하고 있기에 결론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 수원지검에서 입장문을 낸 것도 불미스러운 의혹에 대한 우려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만약 쌍방울 직원들이 검찰에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술을 반입해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것이라면 업무방해 혹은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공무원인 교도관을 속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이 전 부지사는 재판 내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재판 지연을 시도한 인물이다. 이번 발언 역시 국가 공권력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이용해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기획한 공작"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선 법의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사법부가 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김 변호사는 "저도 수원지검에서 고발인 조사 및 변호인 입회를 하기 위해 오간 적이 있다. 특수부 수사는 수원지검 13층에서 진행하는데, 이곳은 술을 마실 공간이 전혀 없다"며 "또 교도관이 포승줄을 묶어 피의자를 이동시키고, 화장실 갈 때도 교도관 2명이 동행을 한다. 이 전 부지사 주장대로라면 진작 이같은 내용이 바깥에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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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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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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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척 2024.04.18  09:52
    눈빛 더러운 놈들은 반드시 그 더러운 속내 티를 낸다. 문재인, 이재명, 이화영, 정청래, 이인영, 장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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