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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찰, '고발 사주'로 공소권 남용" 주장


입력 2024.04.17 18:09 수정 2024.04.17 18:0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2022년 6월 22일 이후 약 2년 만에 열려

최강욱 변호인 "검찰 개혁 주장하는 崔 국회 진출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수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측이 "검찰이 '고발 사주'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2022년 6월 22일 이후 약 2년 만에 열렸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 전 의원의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대표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 당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받고 있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와 기소는 이른바 '고발 사주'에 따라 이뤄진 만큼 무효라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주장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 측은 앞서 1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2021년 6월 1심은 "소추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이 진행 중이던 작년 9월 최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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