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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뒤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그 집 찾아가 불 지른 남편


입력 2024.04.29 08:52 수정 2024.04.29 08:5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청주지법, 최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기소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아파트 16층 사는 아들 부부 집 현관문 둔기로 훼손…불 지른 혐의 기소

화재 20여분 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었지만 주민 19명 대피하는 소동 벌어져

재판부 "피고인 죄책 가볍지 않지만…가족들이 처벌 희망하지 않는 점 종합"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부싸움을 한 뒤 아들 집으로 피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낮 12시16분쯤 충북 진천군 소재 지하 1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부부 집 현관문을 둔기로 훼손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간 아내를 만나려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친 뒤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사건 전날에도 아내가 외박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아내의 옷과 컴퓨터를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행이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 또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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