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일 권영만에게 실형 구형…"피고인, 사기 혐의 수사받자 위장 신분 이용해 범행"
"경인방송 회장 하며 고급 외제 차 모는 등 호화 생활…피해자들이 자신 모함한다고 주장"
권영만 "혐의 모두 인정…마지막으로 기회 준다면 불우한 이웃과 사회 위해 봉사하며 살 것"
2011년 위조여권 이용해 중국동포 행세…피해자 2명 속여 4억원 갈취 혐의
검찰이 신분을 바꿔가며 수억원대 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범행 후에도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고 꼬집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첫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도피 후 위장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경인방송 회장을 하면서 고급 외제 차를 몰며 호화롭게 생활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전 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불우한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겠다.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동포 행세를 하면서 용인시 주상복합건물 전기통신 공사를 발주해 주겠다거나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2명을 속여 4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2000년 허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다가 2001년 호주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권 전 회장은 2010년 8월 중국으로 건너가 위조여권을 산 뒤 우리나라로 돌아와 부동산 건설업체 회장 행세를 하며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권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