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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상병 특검법 저지 총력…"野 입법폭주 막아내겠다"


입력 2024.05.28 11:01 수정 2024.05.28 11:0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민주당, 탄핵열차에 시동 걸려는 의도"

본회의 직전 의총서 반대 당론 공식 채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오후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안 부결·폐기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벌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화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법안에 대해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상임위 합의가 없는 '3무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 없는 상정은 안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국정 운영을 발목잡고 여야간 정쟁으로 선명성만 부각시키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며 "21대 국회가 끝난다고 국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곧바로 22대 국회가 시작한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하지 못하고 남긴 과제는 22대 국회가 이어서 해결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니냐"며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폭주를 막아내겠다"며 "다수당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되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여야 합의와 협치 정신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예정이다.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현직 의원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현재 야권 성향의 의석수는 180석으로 여당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의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당 소속 의원이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에 달하지만, 전체 표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당초에 말씀드린 우리 당의 방침에서 이탈하는 다른 목소리를 추가로 내는 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다"며 "이번에는 우리가 단일대오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의 의원님들 생각이고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시 의원총회에서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는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분들 외에 우리가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분은 없다"고 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다른 고려 없이 가장 많은 의원이 출석해 부결 표를 던지는 게 우리가 법안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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