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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22대 국회서 與 더 단단할 것…'채상병 특검' 잘 설득해야"


입력 2024.05.29 11:20 수정 2024.05.29 11:20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새로 당선 돼 들어와…문제의식 갖거나

당정관계에 의심 품는 與 의원 적을 것"

"채상병 특검법 野 '1호 법안' 가능성"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DB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았던 박주민 의원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끝내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다시 (의결) 할 때는 더 여당을 잘 설득하도록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찬성표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22대 때가 더 단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국민의힘에) 새로 당선돼서 들어오신 분들이라서 특별히 당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거나 당정 관계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 당대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에 따라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스탠스로 서게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변수는 생길 수 있지만 설득을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결의를 보였다.


전날 이뤄진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대규모 이탈표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당이 표 단속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반대로 범야권에서 반대·무효·기권으로 최소 5명이 빠져나간 것이란 추산이 나오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적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거부권)한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가결에 필요한 196표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5분(특검에 공개 찬성했던 국민의힘 안철수·김웅·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과 겹치지 않는 8분을 접촉했었다"며 "그중 1명은 확실하게 해주시겠다고 했고 3분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해 최대 9표(가 찬성 쪽으로 이탈할 것으로) 나름대로 파악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10표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뭔가 흐름이 보이는 것으로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아 '기대한다'는 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내일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돼야겠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할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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