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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목) 오늘, 서울시] 용적률 최대 400%…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입력 2024.05.30 09:13 수정 2024.05.30 09:17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1종 주거지역 최대 200%, 준공업지역 최대 400%…기부채납 비율 10%로 고정

사유지 내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강제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폐기처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9명…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0.6명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를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 개편ⓒ서울시 제공
1.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위해 용적률 기준 대폭 완화


서울시가 30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내놓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아파트 전면 철거 대신 생활권 단위의 종합계획을 짜겠다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9년 만이다.


용적률 완화 방안으로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최고 150%였던 용적률을 200%까지 상향하고, 높이 규제도 기존 필로티 포함 4층 이하였던 것을 6층 이하로 열어줬다.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필요한 토지 기부채납을 줄여 주택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사업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쯤 관련 내용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2. 사유지 장기 방치 자전거, 강제 처분 가능…무료로 방문 수거 방식


서울시가 서울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를 상시 수거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유지 관리주체가 자체 계고와 처분 공지 후 각 자치구에 배정된 지역자활센터에 수거 신청을 하면 무료로 방문 수거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체 규약에 방치자전거 처리 규정이 있다면 처분공지할 수 있다. 규약이 없을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30일 이상 충분한 기간동안 계고장 부착·처분공지가 가능하다.


수거한 방치자전거 중 재활용 가능한 자전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수리해 '재생자전거'로 재탄생시킨다. 재생자전거 사업은 탄소배출을 줄여 환경보호 효과뿐 아니라 판매 수입은 자활근로자 성과금이나 자활기금으로 사용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에도 일조한다.


3.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치 기록


지난해 서울 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인구 10명당 1.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교통사고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래 53년간 최저치이며, 2014년 교통사고 사망자 400명을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사망자 수를 절반 이상 감축한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집계한 결과 전년보다 약 20% 가까이 줄어든 180명으로,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0.4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전국 하루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2.9명이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가 90명으로 전년보다 23명 줄었고,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역시 전년보다 16명 줄어든 7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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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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