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뿐인 표현의 자유'를 같은 선상서 논하나"
"北 주민 '자기결정권' 확보가 더 시급 과제"
통일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오물풍선을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자가당착적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통일부는 30일 김 부부장 담화 관련 입장문을 내고 "당국의 감시 하에 주민의 의사 표현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는 북한의 '허울 뿐인 표현의 자유'를 우리와 같은 선상에서 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제정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느냐"라고 주장했다. 오물 풍선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라며 "계속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에서 이번 오물 풍선은 '인민이 살포'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앞으로도 살포를 예고하는 것은 살포 주체가 인민이 아니라 '당국'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최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임을 조속히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