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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72명, '북한 오물풍선 피해보상'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제출


입력 2024.06.05 11:39 수정 2024.06.05 11:4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국민의 재산상 피해, 정부 지원의 근거 신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사진 왼쪽)와 이만희 의원(오른쪽)이 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의원 72명이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의안접수센터를 찾아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체줄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배 원내수석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습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현행 민방위법은 민방위 사태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의 조치를 하는 것인데, 이번 경우는 민방위 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 복구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 오물 풍선과 같이 자동차 파손 등 피해가 있어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근거 조항 신설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개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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