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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수) 오늘, 서울시] 北오물풍선 피해, 11일부터 보상 접수


입력 2024.06.12 10:04 수정 2024.06.12 10:05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서울시 자체 예비비 활용, 실비 보상…전화 접수 후 피해 현장 증빙 제출

독거노인 많은 창신동 등 5개 지역 420명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미용 수요 많은 지역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58개소 수사…16개소 적발

ⓒ데일리안DB
1. 北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서울시 예비비 활용해 실비 보상


서울시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를 접수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피해 내용 확인 후, 서울시 자체 예비비로 실비 보상할 예정이다.


시는 차량·주택 파손 등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치료 비용 등을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민방위담당관(☎02-2133-4509)으로 전화 접수 후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사진, 수리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고 접수 후 피해 사실 확인, 수리비 등의 적정성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보상할 예정이다.


2. 쪽방 주민 건강 위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서울시는 '국제로타리 3650지구'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후원으로 영등포, 창신동, 돈의동, 남대문, 서울역 등 서울 시내 5개 지역 쪽방주민 420명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5개 쪽방주민은 2024년 5월 말 기준 약 2300명으로 약 18%의 쪽방 주민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지난 4일 진행된 영등포 쪽방촌(60명) 접종을 시작으로 8일까지 창신동(50명)과 돈의동(80명)의 접종을 완료했으며 오는 13일 남대문(70명)과 서울역(160명)까지 실시해 쪽방주민 420명에 대한 모든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3. 오피스텔 등에서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16개소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및 주택가 등에 소재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개소를 수사한 결과, 속눈썹 펌·연장,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업소는 16개소로 면허 종류별 위반유형은 ▲무신고 미용업 14개소 ▲무신고 메이크업 1개소 ▲무신고 피부미용업 1개소였다. 이 중 6개 업소는 미용 관련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영업하고 있었으며, 월 매출액이 3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


서울시는 불법 미용시술업소를 통한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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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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