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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지원금 횡령 127억원 환수"


입력 2024.06.12 14:41 수정 2024.06.12 14:44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고위공무원 앞세운 인건비 횡령 적발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국민권익위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A협회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원의 정부지원금 등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


A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뒤, 협회가 정한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27억원을 빼돌렸다.


A협회는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약 11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A협회 상근부회장이 감독 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을 징계했다.


또 다른 사례로 B업체의 경우,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3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 약 64억원을 포함한 총 98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조치했고, 이를 주도한 이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나랏돈은 국민 혈세인 만큼 한 푼도 헛되게 사용하면 안된다"며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빈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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