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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민주주의 무시한 이재명 기관차…방통위원장 탄핵 준비 착착?"


입력 2024.06.14 19:56 수정 2024.06.15 04:5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MBC노동조합(제3노조), 14일 성명 발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아귀에서 편파방송을 일관해온 MBC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방송3법이 최민희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안들에 은근슬쩍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시켰다고 한다.


‘방통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위해 최소한 4명이상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한다. 최민희 의원은 이에 대해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러한 내용의 방통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하여 심사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 방통위원장 탄핵 명분을 쌓으려 ‘방통위법’ 개정 추진


민주당이 방통위원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현재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명 위주로 운영된 것을 문제 삼아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스스로 내정을 철회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는 바람에 민주당이 후임자 추천을 미뤄온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방통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2명 체제로 운영된 책임을 행정부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이러한 ‘책임전환효과’외에도 ‘국회유권해석’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소추하였을 때 미리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놓으면 헌재 판결을 압박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


MBC본사 주변에 걸려 있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퇴진 요구 현수막.ⓒMBC노동조합(제3노조)

■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가는 폭주기관차...시동 건 민주당


22대 국회 시작부터 이재명의 민주당은 ‘히틀러’가 걸었던 ‘독재의 길’을 답습하는 느낌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전까지 당 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의 오랜 관습헌법을 깨고 국회의장,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를 다 갖겠다고 선포했으며,18개 상임위 가운데 7개라도 국민의힘이 안 받겠다면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민주당이 맡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편성규약을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민주당 중요법안으로 소개한 뒤 MBC3노조 등이 반발하자 13일 정책의총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아 당론에서 뺐다”고 한다.


‘간보기’에 나섰다가 반발이 나오자 ‘꼬리자르기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방송사 편성이 언론노조 입맛에 안 맞으면 경영진을 형사처벌한다는 발상은 과거 17세기 영국에서 언론을 출판물법으로 처벌하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식의 민주주의 파괴적인 발상이다.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


MBC노동조합은 민주당의 폭주가 ‘독재’로 흐를 것을 경계하며 민주당의 공영방송영구장악법안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2024.6.14.

MBC노동조합 (제3노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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