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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XX야 돈 있으면 쳐" 김호중 용역업체 난투극 영상 파문


입력 2024.06.24 14:56 수정 2024.06.24 14:5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유튜브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가수 김호중(32)이 3년 전 용역업체 직원을 향해 욕설을 쏟아내며 몸싸움을 벌인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쇠파이프 조폭 김호중'이라는 제목으로 2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 따르면 김호중은 2021년 7월 2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건물주가 부른 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였다.


김호중은 당시 건물주와 건물 점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영상에서 김호중은 용역업체 직원에게 달려들더니 "XXX아 너는 돈도 없고, X도 없고"라고 소리쳤다. 이어 쇠파이프로 추정되는 물건을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기도 했다.


이 때 소속사 대표가 김호중을 붙잡고 말렸지만, 김호중은 이를 뿌리치고 욕설을 쏟아냈다.


ⓒ유튜브

건물 안에서 시작된 싸움은 밖에서도 이어졌다.


'술 깨고 얘기하자'는 주변의 권유에도 김호중은 "너희는 덩치만 크지, XXX아" "너희가 날 못 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돈도 없으니까" "(돈 있으면) 쳐라 XXX아. 따라와라"고 말했다. 이에 용역업체 직원이 "술 먹고 객기 부리지 마라"고 하자, 김호중은 "너희는 객기도 못 부리지"라고 되받아쳤다.


또한 김호중은 "아프지" "경찰에 신고해라" "너희도 한번 해봐라"라고 했고, 용역업체 직원은 소리를 지르더니 "동네 조폭이냐"고 따졌다. 이를 미루어보아 김호중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시비가 붙었다'라는 신고로 접수됐다. 다만 양측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내사 종결됐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은 지난 18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달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로인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을 할 수 없게 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못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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