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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손석희-김웅 2라운드…위증교사 의혹 수사 중"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4.06.25 17:42 수정 2024.06.25 17:4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MBC노동조합(제3노조), 25일 성명 발표

ⓒMBC노동조합(제3노조)

손석희 전 JTBC 사장이 지난해말 김웅 프리랜서 기자에게 위증혐의로 고소당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웅 기자는 “지난 2020년 3월 공갈미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손 전 사장이 6가지 항목에 위증을 했다”며 지난해말 종로 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손석희는 2017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주차장에서 회사 차량을 운행하다가 견인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김웅 기자의 고소장에는 “사고를 낸 줄 모르고 현장에서 떠났는데, 견인차 기사가 쫓아와 접촉사고를 냈다고 말해 사고 사실을 알게 됐다”는 손 전 사장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견인차 기사의 경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사고 직후 손 전 사장은 견인차 기사가 차량을 두드렸는데도 이를 몰고 현장을 떠났고, 약 2KM 정도 더 운전한 뒤 차량을 세웠다”라고 되어있었다.


또 김웅 기자의 통화 녹취에 손 전 사장이 “그놈들 (피해 견인차 기사들) 협박죄로 집어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건 불가능한가요?”라고 되어 있으나 손 전 사장은 재판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 있냐는 질문에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혼내줘야 한다. 가서 야단을 쳐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주장이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아울러 손 전 사장은 2010년 서울 강남구 사거리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접촉사고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옷깃에 스쳤다. 그러니 제가 그 사고를 알리 없다”고 증언했으나 김웅 기자는 “당시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손석희 운전차량은 오토바이에 강하게 부딪히며 큰 손상을 입었고, 피해자는 패딩 점퍼가 찢어지면서 팔꿈치에 큰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역시 위증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서 이의신청 사건으로 계속 수사중이라고 한다.


MBC노동조합은 손석희 전 사장이 이러한 숱한 의혹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맡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손석희 사장은 “견인차 기사들을 협박죄로 집어넣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부터 분명히 해명하기 바란다.


2024.6.25.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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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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