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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에 목줄·입마개 없는 맹견…지적 받은 견주는


입력 2024.06.27 08:54 수정 2024.06.27 08:59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영상 캡처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를 입마개와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어린이 놀이터에 풀어 놓고 찍은 쇼트폼 영상이 논란이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견주의 잘못을 지적하자 견주는 "왜 자신을 욕하느냐"며 되레 화를 내 논란을 키웠다.


해당 영상에는 '맹견' 로트와일러 한 마리가 목줄과 입마개도 없이 어린아이와 엄마로 보이는 여성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게시되자마자 견주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맹견을 목줄과 입마개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다니 제정신이 아니다", "맹견 목줄, 입마개 미착용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견주의 위험한 행동을 지적했다.


그러나 견주는 반성하기는 커녕 "사진 찍으려고 잠깐 풀어놓은 거다. 나 알아요? 어디다 대고 미친 거냐고 말을 갈겨" 누리꾼에 화를 냈다.


한편 도베르만의 일상을 공유하는 한 유튜버도 지난달 행인과 입마개 착용을 두고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공개한 뒤 뭇매를 맞기도 했다.


현 동물보호법 13조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맹견은 월령이 3개월 이상이면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 장치를 해야 한다.


목줄 미착용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맹견일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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