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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수사 될 것…운전 미숙 가능성, 실형 불가피" [법조계에 물어보니 443]


입력 2024.07.02 09:54 수정 2024.07.02 09:5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역주행하던 승용차 인도 돌진…보행자 덮쳐 9명 숨지고 4명 부상

법조계 "경찰, EDR 회수·분석하겠지만…현대 파워텍 신형 미션 급발진 최근 없었어"

"급발진이라면 벽에 박고서야 정차했을 것…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건이라 실형 선고 불가피"

"책임회피 위해 급발진 주장했다면…법적 책임뿐 아니라 국민적 비난 면하기 힘들 것"

사고 현장 수습하는 경찰과 소방당국.ⓒ뉴시스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며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조계에서는 "추후 조사를 통해 급발진 여부가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기계적 결함보다는 운전 미숙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피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속수사 가능성이 크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한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일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오후 9시 27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세종대로18길)를 역주행하며 갑자기 튀어나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빠르게 달려 도로에 있던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후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후에도 100m가량 이동하다 건너편에 있는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운전자 남성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통증을 호소해 일단 병원으로 이송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 60대 여성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투약 여부나 졸음운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도 부상을 입어 운전자 상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다친 지도 현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진술 가능한 시점에 진술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심하게 파손된 사고 차량.ⓒ뉴시스

교통사고 전문 김원용 변호사(법무법인 심안)는 "경찰이 EDR(Event Data Recorder·사고기록장치)을 회수해서 분석할 것"이라면서도 "현대 파워텍 신형 미션 급발진은 최근 없었을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발진이라면 벽에 박고서야 정차하지, 저렇게 부드럽게 멈출 수 없다"며 "사실상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서 금고형 등 실형 선고가 가능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하더라"라며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이라 실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운전자가 주장하듯이 급발진이 문제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급발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통상 급발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차량을 멈추려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도 정지하지 않는 경우'와도 달라 급발진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면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과실치사 사건에서는 유족과 협의가 원만하게 되면 실형을 면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이 경우는 피해자가 너무 많고 그 위험성도 대단히 컸다고 보이기 때문에 합의가 모두 돼도 실형을 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급발진 여부는 추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면서도 "만약 본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에도 책임회피를 위해 급발진을 주장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뿐 아니라 도의적 책임, 전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이나 블랙박스 및 CCTV 등의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운전자의 행위로 인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과 기계적 결함보다는 운전자의 운전미숙 등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 가능성이 크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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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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