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해장국 뼈다귀에 밥알? 재활용 논란…업주 "실수" 변명


입력 2024.07.03 21:02 수정 2024.07.03 21:02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전주 소재 유명 해장국집에서 뼈다귀를 재활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밥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는데 뼈다귀에 밥알이 박힌 모습. ⓒJTBC '사건반장'

맛집으로 유명한 전주의 한 뼈다귀해장국집이 음식물 재활용 의혹에 휩싸였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0일 아들이 추천한 맛집에서 뼈다귀 해장국을 배달 주문했다. 약 1시간 30분 만에 음식을 받은 A씨는 뼈다귀에 붙은 고기를 뜯어먹다 이내 놀랐다. 뼈다귀 안에 밥알이 박혀있던 것이다. 찝찝한 마음에 국물을 떠보니 국물에도 몇 개의 밥알이 포착됐다.


A씨는 음식 도착 후 국물에 공기밥을 말지 않고 뼈다귀부터 먹었기에 뼈와 국물에 밥알이 있면 안되는 것이 상식이다.


A씨는 해당 식당에 전화해 "해장국 뼈다귀를 재활용하냐"고 따졌다. 그러자 식당 측은 "주방이 좀 작아서 (밥알이)해장국에 섞여 들어간 것 같다"며 "재활용이 아닌 실수"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A씨는 "주방이 작은 거랑 밥알이 섞여 들어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항의했다. 입맛이 사라진 A씨는 음식을 돌려주고 식당 측으로부터 환불을 받았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뼈다귀해장국을 주문해서 술 마시는 게 낙이었는데, 이젠 해장국 생각만 해도 문제의 밥알이 생각나 헛구역질이 나온다"며 "해당 식당이 제발 음식 재사용을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 보관이 금지된다. 위반할 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