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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참사, 차량 결함·오조작 등 종합적으로 볼 것"


입력 2024.07.08 12:47 수정 2024.07.08 12:47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사고 운전자 갈비뼈 골절로 기흉까지 생겨…치료 더 필요한 상황"

사고기록장치 신빙성 여부에 "여러 요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 사고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8일 운전자 차모(68)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병원에서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차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기흉이 있다. 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출국금지 신청이 미승인 된 데 대해 판단에 실수가 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은 체포의 필요성을, 출국금지는 출국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는데 법률적 요건이 틀린 건 없지만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고 답했다. 앞서 법원은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사고와 관련된 증거물들이 이미 확보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차씨가) 병원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신청한 게 '잘했다', '잘못했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가 체포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없다"라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EDR도 급발진 판단의 한 요소"라며 "국과수에 기계공학적 전문가가 있어서 판단을 잘 내려줄 것"이라고 답했다.


급발진 여부에 대해 업계에서 EDR 기록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급발진 여부는 EDR 말고도 차량 전체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영상, 관련자 진술 등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국과수 정밀 분석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통상 이런 사고의 분석 결과는 1∼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사고가 사고인 만큼 (분석이) 신속 진행 중으로 보고받았다"며 "(국과수 결과를) 신뢰할만하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고, 다만 국과수 감정에 여러 기관이 참여해 자문받고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승자 조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사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김모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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