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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직원 가스라이팅해 건물주 살해 지시...모텔 주인, 징역 27년


입력 2024.07.10 02:30 수정 2024.07.10 02:3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살인죄, 대체 불가능한 사람 생명 수단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직원에 직간접적 살인 교사 및 범행 준비"

"수사과정서 여러차례 거짓말 하고 법정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펼쳐"

ⓒ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를 가진 주차관리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40대 모텔 주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모텔을 운영하며 직원 김모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4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김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교사,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도구를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하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지속했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김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 문제로 유씨에게 앙심을 품고는 지적장애인인 김씨에게 거짓말을 해 둘 사이를 이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는 김씨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고용해놓고 3년 4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편, 간이 시설물을 내주고 월세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4일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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