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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잠실돔구장인가? 우리는 개폐형 원한다"


입력 2024.07.11 08:53 수정 2024.07.11 09:04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서울시 잠실 돔구장 추진 발표, 2032년부터 사용…5시즌은 잠실 주경기장서 경기

시민들 "개폐형 돔구장, 세계적 추세에다 날씨 좋으면 열어 개방감…서울시 이해 안 돼"

"LG·두산 추가 비용 지불 의사 밝혔음에도…서울시 허무맹랑한 변명으로 일관"

서울시 "사업적격성 평가 결과…예산 및 공사기간 증가 등 현실적 어려움 있어"

잠실 돔구장 실내 조감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기존 잠실야구장 자리에 돔구장을 새로 짓겠다고 밝힌 가운데 개폐형이 아닌 폐쇄형 돔구장으로 결정되며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개폐형 돔구장이 세계적인 추세인데다가, 날씨가 좋을 때는 돔을 열고 시원한 개방감을 즐길 수 있는데 서울시가 폐쇄형만을 고집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업적격성평가와 예산 및 공사기간 증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며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잠실 돔구장이 개장할 때까지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개조해 임시 홈구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잠실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두 구단은 2026년 시즌까지만 잠실야구장을 사용하고 2027~2031년까지 총 다섯 시즌 동안 대체 구장인 잠실 주경기장에서 경기한다. 이후 잠실 돔구장 공사가 마무리되는 2032년 시즌부터는 잠실 돔구장을 사용하게 될 계획이다.


다만 2032년 시즌부터 사용될 잠실 돔구장은 시민들이 바라던 '개폐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결정되면서 시민들과 야구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잠실 돔구장을 개폐형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신축을 반대한다'라는 글을 작성한 육모씨는 "서울시는 공사 비용 증가와 공사지연이라는 허무맹랑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개폐형 신축을 거부하고 있다"며 "두 구단은 개폐형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 지불 의사를 밝혔음에도 서울시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개폐형으로 변경하면서 공사비가 기존의 120%를 넘어가게 되면 민자적격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민자적격성검사를 받으면 잠실 주경기장의 야구장 리모델링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여모씨는 "잠실 돔구장은 개폐형으로 추진해 세련된 도시 미관을 보이고 랜드마크를 추가해 관광 자원으로 삼아 발전적인 서울시의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폐형 돔구장은 천연 잔디를 사용할 수 있어 인조 잔디로부터 발생되는 부상에서 선수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폐쇄형으로 지어진 고척스카이돔(고척돔)을 예로 들며 내부 음향 문제로 인한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거부감이 크고 개폐형 돔구장을 짓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프로야구나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로 신축된 돔구장은 모두 개폐형이다.


1993년 개폐식으로 지어진 일본의 후쿠오카돔.ⓒ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다만 폐쇄형이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잠실 돔구장에서는 야구 경기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비시즌에는 대형 콘서트 등 공연장으로서의 활용도 염두에 두고 있다. 콘서트가 열리면 그라운드에도 좌석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잔디 손상이 불가피하다. 그런 면에서는 폐쇄형 돔구장에 적용되는 인조잔디가 개폐형 돔구장의 천연잔디보다 손상이 적고 보수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초안도 돔구장이 아니었으나 돔구장으로 변경하면서 공사비가 4000억원 정도 늘었다"며 "개폐형으로 변경 시 추가 비용이 2000억원 가량 더 늘어나는데 사업비가 120%를 넘어가면 기본적인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계를 변경하면 착공이 기존보다 더 늦어지는 점에도 난색을 표하며 개폐형 돔구장으로 설계를 바꾼 뒤 민자적격검사를 재차 시행한다고 했을 때 허가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장 근처에 주거단지 등이 몰려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어려움이라고 덧붙였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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