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명석,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2명에게 강제추행 19회 저질러…각서 강요하기도"
정명석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어떠한 신체 접촉도 이뤄진 사실 없고 그런 상황 아냐"
"檢, 교리 왜곡하고 고소인 진술에만 근거해 공소사실 적시…자주 번복돼 일관성 없어"
"각서 작성, 당시 정명석 명예 심각하게 훼손돼 명예 회복 차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씨가 추가로 기소된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이날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범행을 도운 주치의 A씨, JMS인사담당자, VIP관리자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정씨는 세뇌당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2명에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19회에 걸쳐 저질렀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정씨가 피해자들을 성폭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정씨에게 데려다주거나, 성적 행위를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이게 세뇌하는 등 정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만들고 방조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피해자가 다른 신도들에게 피해를 토로한 것을 파악하고 추가 폭로나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어떠한 신체 접촉도 이뤄진 사실이 없고 그런 상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교리를 왜곡하고, 고소인의 진술에만 근거해 공소사실을 적시했는데, 이마저도 자주 번복돼 일관성이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특히 "설사 공소사실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에, 스스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각서 작성 자체는 당시 정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명예 회복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반박했다.
A씨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 역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기초 사실이 장황해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외 다른 서류나 증거 등을 제출하거나 인용하지 못하도록 한 원칙으로, 법관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중 JMS교리 기초사실 관련해서 추가 이해를 돕기 위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PPT) 발표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내용에만 피고인 측의 PPT발표를 허락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 측의PPT발표를 들은 뒤 증인을 선정, 신문 순서와 신문 기일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5일 열린다.
정씨는 이 재판 외에도 2018년 2월 출소한 뒤 2021년 9월까지 호주와 홍콩, 한국 여신도를 23차례에 걸쳐 준강간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