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해를 품은 달' 작가 사칭범에게 1억원 이상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연이 공개됐다.
19일 티캐스트 E채널 '한끗차이'에 따르면 7개월간 섬에 갇혀 전 재산을 사기 당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피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친해진 여성과 강아지 여행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받고 거제도로 내려갔다. 그런데 도착 후 촬영이 지연됐다고 했다.
이 때 한 남성이 해당 방송국 사장이라며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이 남성은 함께 온 여성이 사실은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원작자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또 그는 자신의 비자금 세탁을 위해 피해자에게 함께 온 작가를 설득해달라고 했다. 결국 피해자는 해당 여성의 계좌에 생긴 여러 자금적 문제를 떠안게 됐다.
또 피해자는 이 남성의 지시로 방송국 임원과 친척이라는 사람들의 선물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한 무속인은 피해자에게 새벽 4시마다 샤워하고, 종이 인형에 예쁜 옷을 입혀 목을 자르라는 등 황당한 지시를 내렸다.
7개월 후 귀가한 피해자는 총 1억 50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최근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끗차이 제작진이 직접 출판사에 피해자와 함께 섬에 간 여성의 사진을 보내 확인한 결과, 해를 품은 달의 원작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박지선 교수는 "피해자는 거제도에서 아는 사람 없이 단절된 상황이었다"며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없게 차단되면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다. 가스라이팅의 필수 요소가 '고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가해자가 1인 2역, 1인 3역으로 상대의 심리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모두 함께 섬에 간 여성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