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후 노상 방뇨까지 하고 달아난 손님 때문에 고충을 겪었다는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남성 손님이 2만원어치 식사를 주문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남성은 술에 취해 비틀거린 채 카운터 계산대로 와 카드를 건넸다. 하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저녁에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당시 A씨가 손님에게 주민등록증이나 휴대전화를 두고 갈 것을 요구하자 남성은 "주민등록증 없고 휴대전화는 절대로 못 준다"고 거절했다. 상황이 이렇자 A씨는 남성의 체크카드와 전화번호, 이름을 받고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A씨는 "돈이 없다던 손님이 가게 앞에서 택시를 타고 떠났다"며 "나중에 CCTV를 보니 가게 앞 화단에 노상 방뇨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손님에게 '식사비 2만 원 입금 부탁드린다'는 연락을 취했지만, 남성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분개했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