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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 소관 부처가 대응…필요시 협의"


입력 2024.07.29 11:33 수정 2024.07.29 12:53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로 접근

탈북민단체 안내 문제 관련해서도 필요시 협의"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가 국토교통부가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2㎏을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 관련 사항은 소관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항공안전법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항공안전법은 국토부 업무이긴 하나, 이 전단 자체는 통일부 업무란 질문에는 "국토부가 경찰청에 회신했다는 내용은 우리도 파악하고 있다"며 "단체에 안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필요하다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압록강 홍수 피해로 5000여명이 고립된 현장을 찾아 구조를 직접 지휘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 수해피해 현장의 주민 구조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폭우 피해를 입은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 현장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현장에는 당 중앙위원회 조용원, 박태성 비서가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번 지시에도 국가기관과 지방 간부들이 예방에 실패했다며 "인민의 생명안전을 담보하고 철저히 보장해야 할 사회안전기관의 무책임성, 비전투적인 자세를 지켜볼 수 없다. 주요 직제 일군들의 건달사상과 요령주의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질책했다.


'남북하나재단'의 탈북민 지원센터 '하나센터' 직영화의 백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나센터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지자체 등 현재 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 측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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