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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EBS법도 단독 처리… 與 반발 속 '방송4법' 모두 국회 통과


입력 2024.07.30 10:02 수정 2024.07.30 10:09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5박 6일 필리버스터도 종료

우원식 "민심 이기는 정치 없어"

박찬대 "與 단독 반대 아닌가"

국민의힘은 尹에 거부권 건의

이른바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이자 네번째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은 30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 300인 중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통과됐다. 여당 의원들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졌던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도 종료됐다. 방통위법 필리버스터가 지난 25일 시작된 후로부터 약 111시간 만이다. 여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5박 6일 간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1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반복했다. 특히 방송 4법 중 공영방송과 관련한 '3법'은 각 정치 진영의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대한 '주도권'이 걸려있는 영역이라 방통위 차원을 넘어 국회 파행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이날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산회에 앞서 말씀드린다"며 "이 4건의 개정 법률안은 현시점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이다. 정부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다시 얘기하지만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께도 국회의장으로서 말씀드린다.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 민심을 쫓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본회의 산회 직후 의원총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장악을 강행할 것이냐 멈출 것이냐.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야당 단독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 단독 반대가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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