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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부당 채용' 조희연 서울교육감, 직권남용죄 위헌심판 신청


입력 2024.08.06 15:14 수정 2024.08.06 22:11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헌재가 신청 받아들이면 결정 전까지 대법원 재판도 중지

조희연 "직권남용죄가 공무원 사회에서 과도하게 적용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7월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해양교육 컨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반하는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절차로, 법원이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헌재 결정 전까지 중단된다. 대법원이 조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들였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돼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죄 자체가 공무원 사회에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3월에도 상고심에서 경력 경쟁채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당시 교육공무원법 1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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