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페에서 추가 컵을 요청한 어르신이 외부에서 몰래 가져온 캔맥주를 나눠마셔 난감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12일 KBS에 따르면 카페 자영업자 A씨는 "동네에 있는 작은 개인 카페인데, 1인 1메뉴 주문 후 추가 컵을 요청하길래 음료를 나눠 마시려는 줄 알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때 일행 중 한 명이 종이컵에 무언가를 따르고, 앞에 앉은 남성이 가져가 마시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매장 안에서 술 드시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다"며 "(그러나)일행분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끝까지 발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맥주를 마시던 남성분은 (사장)말투가 상당히 듣기 거슬린다며 트집까지 잡았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식품위생법상 카페 등 휴게음식점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 행위 등은 불법이다. 휴게음식점 업주가 주류를 판매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