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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與 "野 입법 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


입력 2024.08.12 18:06 수정 2024.08.12 18:13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12일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입법 횡포 반성부터 하라"

이른바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4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자신들 입맛대로 구성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오만함과 입법 횡포에 대한 자기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민주당의 입법 횡포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강행하는 법안이 민생 법안이라면, 여야가 충분히 숙의한 법안이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리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이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탕·삼탕하는 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입법 폭주부터 멈추라"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책임있게 다뤄야하는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 일명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직능단체 등에 부여하는 방안이 골자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려 아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불참하면 방통위가 마비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권은 이 4개 법안을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해 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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