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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법원은 청문회 '사이비 재판'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입력 2024.08.18 12:45 수정 2024.08.18 12:4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MBC노동조합(제3노조), 18일 성명 발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8월 14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장.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서류 하나를 들어 보였다.


최민희 위원장) “이게 방통위 답변서입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관한. 이거 읽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약 2주 넘는 기간 동안 서류 심사 괄호하고 취합 정리 작업 등 과정을 거쳐 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 맞습니까?..”


김태규 부위원장) “..제가 그 답변서를 못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조성은 처장 (방통위 사무처장) 답해 보세요. 이거 맞습니까? 2주 동안 심사했어요. 맞습니까?”


조성은 사무처장) “저도 답변서를 못 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방통위가 법원에 낸 서류였다. 그게 반대 측 누군가에 의해 빼돌려져 최민희 위원장 손에 들어간 것이다. 최 위원장은 그 서류를 가지고 마치 본인이 판사나 되는 듯 재판 관련자들을 신문했다.


최민희 위원장) “이게 방통위가 작성한 거예요. 방통위 대리인(변호사)이. 그런데 어쨌든 이 안에 있습니다. 약 2주 넘는 동안 서류 심사를 했다. 김태규 직무대행, 7월 31일 날 방통위에 오셨죠?”


김태규 부위원장) “예”


최민희 위원장) “그 이전에 2주 동안 위원이 없었어요. 누가 심의한 거예요?.. 위원이 없는데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김태규 부위원장) “아마 기술적인 부분만 진행을 한 걸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아닙니다. 취합 정리입니다.”


지난 7월 2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와MBC노동조합(제3노조),KBS노동조합,YTN방송노조원 등이 국회 앞에 모여 '방송악법저지 및MBC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서류의 취합 정리는 직원들이 하면 되지 방통위원 심의가 필요할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한쪽의 방어권이 무너진 상태에서 사실상의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세 사람 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라는 등 방통위 관계자들을 모욕하며 몰아붙였다. 김태규 부위원장의 답변은 중간에 끊어버렸다. 그렇게 얻어진 진술들을 법원에 증거라며 들이밀 것이다.


고부군수 조병갑이 전봉준 아버지 곤장 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지난 100여 년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이루어놓은 근대화가 이렇게 뒷걸음질 쳐도 되는 것인지 우려된다. 헌법 27조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데 청문회 증인들은 사실상 민주당 의원에 의해 사이비 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헌법 103조는 또 이렇게 규정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런데 재판 서류를 유출해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진술을 강요한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는 이러한 반헌법적 작태를 직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주기 바란다. 일종의 정치공작에 의해 재판이 좌우된다면 사법부의 권위와 삼권분립 인권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2024년 8월 18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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