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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장병들 사명감 더욱 투철해지길"


입력 2024.09.03 09:21 수정 2024.09.03 09:39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법 등 주요 법안 국무회의서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법 등 주요 법안들도 통과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오늘 국무회의에선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며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에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세사기특별법·택시법·예금자보호법 등 주요 법안들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 방식을 통해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택시법은 법인택시 운전자가 기존의 사납금제 대신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실시를 2년간 유예하는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료율의 한도 규정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게 주된 내용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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