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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3일부터 업무 개시…서울시 "상시 신청 가능"


입력 2024.09.03 14:21 수정 2024.09.03 14:22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은 물론 한 달 단위 단기계약도 이용 가능

신청 전 업무 가능 범위 잘 확인해야…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

서울의 한 가정에서 업무를 개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개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처음 출근한 가사관리사들은 8월 6일 입국해 지난 2일까지 4주간 160시간의 직무 교육, 한국어 학습,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등 각종 특화교육을 받았다.


이용가정은 총 731가구가 신청해 157가구가 선정됐으며 선정 후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최종적으로 142가정이 가사관리사와 매칭됐다.


유형별로는 맞벌이 115가정(81%), 임신부 12가정(8.5%), 다자녀 11가정(7.7%), 한부모 4가정(2.8%)이다.


한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와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앱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시 관계자는 "취소한 사례가 많아 한 달이라도 이용하겠다고 신청한다면 매칭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정 기간 긴 시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요양·간병 서비스와 달리 아이 돌봄과 가사 서비스는 비정기적·선택적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이 많다고 시는 밝혔다.


3일 오전 매칭된 가정으로 출근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서울시 제공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육아와 육아 관련 가사 등이다. 가사관리사가 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는 선에서 간단한 청소와 어른 옷 빨래도 가능하다.


어르신 돌봄, 어른을 위한 음식 조리, 손걸레질, 손빨래, 장보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청소, 입주청소 등 집중적인 청소, 다림질, 현관 청소 등은 업무 범위가 아니다.


육아 관련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지만, 어디까지를 육아 관련 부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용 계약 시 가능한 업무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서비스를 정하게 된다. 계약 이후 업무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 가사관리사에 임의로 직접 지시할 수 없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해 조율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긴장과 설레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준비해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현장에서 돌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서울시 제공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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