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대신 담배를 사다 주는 댓가로 황당한 요구를 한 성인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서 A씨 등 담배 대리 구매자 5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수사 결과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구매해 준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X(엑스)를 통해 미성년자인 여중생과 연락하며 수차례 담배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물품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A씨 신체 부위에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했다.
경남도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4개 업소와 규격에 맞지 않는 표시를 부착한 6개 업소 총 30개소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저촉사항을 먼저 시정 조치했다.
현행법상 술과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제공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