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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주 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 노래방 도우미 됐다


입력 2024.09.08 22:06 수정 2024.09.08 22:06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유튜브 투우부부 캡처

한국에 와 결혼한 지 2주 만에 가출한 베트남 여성이 노래 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다 붙잡혔다.


8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해당 여성이 노래 주점 도우미로 일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구체적으로 한 유튜브 채널에는 '10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결국 노래방에서 잡아버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씨는 결혼 정보업체가 아닌 지인 소개로 베트남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이들은 2년간 장거리 연애 끝에 지난 5월 24일 백년가약을 맺었다.


ⓒ유튜브 투우부부 캡처

하지만 결혼 2주 만인 6월 3일 B씨는 편지만 남기고 가출했다. 아파트 CCTV에는 B씨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편지에는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거 같다"며 "2주간 나가 있고 싶다. 연락할테니 걱정하지 말라. 돌아오겠다"고 적혀 있었다.


B씨는 2주가 지나서도 귀가하지 않았고 지난달 중순 비자 만료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A씨는 가출 이유에 대해 "진짜 이해가 안 간다"고 하소연 했다.


그런데 지난달 말 "B씨가 울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함께 보낸 사진을 본 A씨는 아내 B씨가 맞다고 판단, 해당 노래주점으로 향했다. A씨는 현장에 경찰을 불러 B씨가 있던 방을 급습해 붙잡았다.


B씨는 옆방에 신분증이 있다며 경찰을 피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그대로 연행됐다. 당시 A씨는 가출 이유에 관해 묻자 아내 B씨는 "집에 빚이 있다"며 "빚을 갚아야 한다. 난 베트남으로 못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투우부부 캡처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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