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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식계좌, 내가 직접 운용"…검찰 대면조사서 진술


입력 2024.09.27 10:47 수정 2024.09.27 11:2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2010년 5월 이후로 대신증권 계좌 타인에게 일임 안했다" 취지 진술

1·2심 재판부 문자 메시지, 녹취록 토대로…통정매매로 판단한 상황

검찰, 물적 증거 및 김 여사 진술 검토 후…주가 조작 가담 여부 판단할 듯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 ⓒ데일리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범들의 지시·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주식을 거래한 것이고, 따라서 서로 짜고 치는 통정매매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 대면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 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 계좌 세 개 중 하나다.


이 계좌에서는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주당 3천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제출돼 체결된 바 있다.


해당 매도 주문은 주가 조작 가담자 민모씨와 '주포' 김모씨가 문자 메시지로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대화를 주고받은 뒤 7초 만에 제출됐다.


1·2심 재판부는 이런 문자 메시지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해당 주식 거래를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에서 이뤄진 통정매매'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매도 결정은 김씨 등이 서로 나눈 문자 메시지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설사 누군가의 매도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김 여사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에서 7초 만에 이를 실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가 해당 계좌 거래를 통정매매에 이용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을 한 셈이다.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인정된 '2차 작전 시기' 주포 김씨 등 관련자들과의 관련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적 증거와 김 여사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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