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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3년 구형에…野 "檢, 괴벨스보다 악독"


입력 2024.09.30 19:07 수정 2024.09.30 19:11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1심 결심 공판서 이 같은 구형 나오자

"검찰의 행태 파렴치하기 짝이 없어"

'공직선거법' 더해 '위증교사' 실형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의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한 정치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이재명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30여분 동안에 12번이나 한다. 이는 2분 30초마다 한 번씩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말한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과 달리,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증·교사는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맥락을 왜곡하여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를 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대통령이다'라고 날조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대책위는 "오늘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도 맹폭을 가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대부분의 말을 고의로 삭제하여 공소장을 조작하고 불법·불공정한 수사를 일삼은 정치검찰을 엄히 꾸짖어주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날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발췌 편집을 거친 녹취록으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전체 녹취록의 공개를 통해 검찰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검찰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기소했다"며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체 녹취록에 등장하는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 '안 본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위증교사로 몰아가느냐"라고도 따져물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위증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까지도 위증교사로 몰아갈 속셈"이라고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무도한 탄압에 맞서 반드시 진실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등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4개 재판 중 검찰의 실형을 구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이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5일로 지정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게 사건조작·증거조작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며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에 '아닙니다'를 떼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된다.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검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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