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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박상수 "김대남, 대리 사과에 그치지 않고 결자해지 해야"


입력 2024.10.02 11:35 수정 2024.10.02 11:5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당정관계 부담 주지 않길 바란단

말로 지나갈 수 있는 일인가 싶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상수 페이스북 갈무리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일명 '김대남 서울의소리 녹취록' 파동과 관련,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향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 사과에 그치지 않고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수 대변인은 2일 페이스북에 "제네시스 관용차, 비서, 기사, 개인 집무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임기 마치면 다 내 것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집착할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와 수많은 정치적 난제들을 앞두고 있는 당정 상황에서, 원내대표단과 국정감사 전에 가지는 일상적인 식사에 대해서도 온갖 해석이 분분하다"며, 이러한 국면에서 "좌파 유튜브와 대화하여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좌파 유튜브를 비난하며 변호사를 통해 '당정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기 바란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행정관이 현재 서울보증보험 감사로 일하는 것을 두고 "SGI서울보증보험은 청년들이 대기업보다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이라며 "금융기업의 감사나 준법감시 업무는 그 어느 업무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며 투명성이 필요한 자리"라고 꼬집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현재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 전 선임행정관의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녹취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대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라며 "니네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선임행정관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한 대표 관련한 모 유튜브 방송은 의뢰인(김대남)에 대해 해당 녹취를 불법녹음한 기자가 오히려 한 대표를 공격할 수 있는 소스를 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시작했으나, 의뢰인은 해당 내용을 경선 과정에서 쓰기는커녕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알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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