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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불기소…검찰 "직무관련성 없다"


입력 2024.10.02 14:24 수정 2024.10.02 14:2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검찰 "수사팀, 지난 5개월간 관련자들 조사…객관적 자료도 모두 확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형사책임 부과 여부 검토"

"수사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 이르러"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 우호적 관계 내지 접견 기회 만들기 위한 수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한 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의 의자에 고인 빗물을 닦아주고 있다. ⓒ뉴시스

먼저 윤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는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야 성립한다"면서 "김 여사의 경우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발인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최 목사는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시간적 간격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 등을 종합했을 때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뇌물수수 혐의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


명품백을 감춰 증거인멸을 했다는 혐의도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된 것으로 증거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에서는 명품백 수수 행위와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알선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사자들 사이에서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검찰에서는 직권남용 행위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죄의 구성요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라며 "김 여사가 해당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목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은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평온상태가 침해되지 않음 ▲경호 담당 공무원이 검문 과정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문에 기인한 것 이라고 판단했다.


최 목사, 백 대표, 이 기자의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다.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백 대표의 무고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하며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의 부존재 등은 법리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여사가 임의제출한 가방이 최 목사가 건넨 것과 같은 가방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임의제출된 가방이 최 목사가 제공한 가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가 검사의 유도심문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조사는 2회 모두 변호인 동석 하에 영상녹화를 했다. 특정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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