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최근 사기 및 상해 혐의 기소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피고인, 경북 경주 한 편의점 인근서 강원 홍천 한 자동차 정비소까지 택시 이용
요금 약 40만원 안 내…뒤쫓아온 기사 다리 걷어차고 얼굴 여러 차례 폭행
재판부 "절도죄 누범기간 중 범행…실질적인 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아"
돈도 없이 경북에서 강원까지 300여㎞가량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기사를 폭행하기까지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경북 경주 한 편의점 인근에서 300㎞가 넘는 강원 홍천 한 자동차 정비소까지 택시를 탔다.
그는 요금 약 40만원을 내지 않고, 요금을 받기 위해 뒤쫓아온 기사 B씨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