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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던 3교대 간호사 남편, 블박 보니 "사랑해"


입력 2024.10.08 16:12 수정 2024.10.08 16:12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기사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3교대 간호사로 근무 중인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상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두 아이의 엄마로 결혼한 지 15년이 되어간다"며 "저는 교사로 근무 중이고 남편은 종합병원 간호사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남편은 3교대로 근무하는 데다 최근 응급업무가 많아져 퇴근 시간이 불규칙했다"며 "그런데 며칠 전 남편과 같이 쓰던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 블랙박스를 확인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블랙박스에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통화를 하며 애칭을 부르고 "사랑해"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상대 여자가 다른 종합병원 간호사고, 남편이 파견 근무 중 만난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록에도 해당 종합병원이 찍혀있더라"라며 "너무 괘씸하고 배신감도 들었지만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증거를 모으고자 며칠 뒤 다시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후 확인해 보니 이 시점부터 남편이 블랙박스를 꺼두고 다녔다"며 "내비게이션 기록도 삭제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남편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두고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확인했는데, 이렇게 수집한 증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요"라며 조언을 구했다.


또 "아이가 아직 어려서 이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상간 소송만 진행할 수 있는지, 이 경우에는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다만 차량에 설치한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제삼자가 녹음한 대화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우려될 수 있다"며 "이때 A씨는 본인이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상간녀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 지급만을 상간녀에게 명해주기를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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